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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간호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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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term of office system)
전문지식이나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임기를 정하여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공무원. 2013년 공무원 직종체계가 일반직 중심으로 재편성됨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되고 그 보완조치로 임기제 공무원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임기제 공무원이 종전의 계약직과 다른 점은 과거의 계약직은 보수 등급으로 구분될 뿐 명확한 호칭이 없었고, 계약기간 중에서도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할 경우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반면, 임기제 공무원이 되면 사무관 · 주사 등과 같은 일반직과 동일한 직급명칭이 부여되고, 임기 동안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면직되지 않는 등 신분이 보장된다.

2017/05/01 03:40 2017/05/01 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