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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T POSTS
조기퇴직연금(early-retirement Annuity)
사학연금의 경우, 교직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60세 미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지 못하여 퇴직한 때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연령에 미달하는 연수에 따라 일정율을 감액한 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연금. 조기퇴직연금은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미달하는 연수가 5년 이내로 매 1년 당 5%씩 감액된다.
사학연금의 경우, 교직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60세 미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지 못하여 퇴직한 때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연령에 미달하는 연수에 따라 일정율을 감액한 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연금. 조기퇴직연금은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미달하는 연수가 5년 이내로 매 1년 당 5%씩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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