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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retirement pension, retirement benefits)
공무원 또는 근로자가 노령·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퇴직(→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給與). 사회보장 제도의 하나이다.

퇴직연금은 본래 봉건적 관습에서 유래된 제도이다. 즉, 군주가 오래 동안 자기에게 충성해온 관료[신하](→공무원)가 퇴직할 때 은혜를 베푸는 뜻에서 토지 또는 재물을 하사하던 관습이 퇴직금의 기원이다. 우리 나라는 1949년에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연금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던 것이나 재정사정 및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의 불비로 한동안 실시하지 못해오다가 1960년에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1982년 12월 28일에 전면 개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즉. 1) 65세에 도달한 때, 2) 법률 ‥‥ 및 대통령령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한 때, 3) 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상태가 된 때,[1] 또 앞의 규정[제1항]에 불구하고 20년 이상 재직하고 앞의 규정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그가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 지급시점 미달연수에 따라 정한 금액[일정비율로 감산]을 조기퇴직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2]

퇴직급여에는 퇴직연금[좁은 개념] ∙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 등이 있다. 퇴직연금일시금이란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받는 급여이고,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란 소정의 재직기간[20년] 이상을 초과하여 퇴직할 경우 일부 기간의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 기간의 것은 연금으로 받는 형태의 퇴직급여이다.

그러나 이러한 퇴직연금을 지급하려면 그 재원으로서 기금이 확보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기금(fund)을 조성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우리 나라와 미국의 경우에는 보험적립에 의한 기금제(基金制)로 기금을 조성하고, 그 비용의 부함은 정부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기여제(寄與制)에 의한다.

2017/05/09 03:42 2017/05/09 03:42